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대표 국비지원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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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급격한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,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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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지원대상
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(공무원·사립교직원·일부 재학생·고소득자 제외)
(공무원·사립교직원·일부 재학생·고소득자 제외)
지원한도
1인당 300~500만원
훈련비의 45~85% 지원
훈련비의 45~85% 지원
훈련장려금
월 최대 11.6만원
40시간 이상·출석률 80% 이상
40시간 이상·출석률 80% 이상
계좌 유효기간
발급일로부터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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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 훈련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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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과·제빵·떡제조기능사
제과기능사·제빵기능사·떡제조기능사 취득(이론+실기) 및 통합 취득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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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기능사
한식·양식·중식·일식 조리기능사 취득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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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주기능사 · 바리스타
조주(칵테일)기능사, 바리스타 취득과정
세부 훈련과정·일정은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