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동포과정
2012년 4월 10일부터 법무부에서는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(F-4 비자)를 시행함으로써 동포분들이 마음 놓고 국내취업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필기와 실기로 구성된 조리기능사 시험을 동포분들이 손쉽게 배우실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최단기간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.
국가기술 자격증은 쉽게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합격 보장반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.
수강료 납부 후 자격증 취득 하실 때까지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.
• C-3 :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 일 [단기비자]
• H-2 :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4년 10개월 [방문취업 비자)
• F-4 : 3년마다 갱신 시 영구 체류비자 [재외동포비자]
•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-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
• 법인 기업체 대표 또는 다국적 기업 임원
• H-2비자 중 육아도우미, 농춘산업, 어업, 지방소재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
•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만불 이상의 자영업 대표
• 신청서 3종류 작성
• 사진 2매(반명함판, 흰색배경)
• 거민증 또는 호구부 복사 (80년대, 90년대 출생자는 호구부 반드시 지참)
• 여권, 자격증 복사/수입인자 구매
• 수수료